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담당 정무직 비서관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부처 간 의견 조정·중재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추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 목록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위원 구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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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제1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위원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국무조정실장 다음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위원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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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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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려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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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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