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경우에도 다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도록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환매한 주택의 재공급 의무 명확화
현행 제49조의10제9항은 입주자 지위를 환매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나열해 재공급 의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한 경우'라는 일반 표현으로 바꾸고, 기존에 나열된 경우는 괄호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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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해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해야 해요.
변경 후
재공급 의무가 생기는 조건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한 경우'로 정리돼요. 기존의 지위 환매나 준용 취득 경우는 괄호 안에 포함된다고 적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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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분양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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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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