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에 '피해자와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해 보호가 필요한 때'를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구속 사유 추가
지금은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세 가지가 구속 사유예요. 여기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해 보호가 필요한 때를 제4호로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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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구속의 사유)
변경 전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제4호로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때'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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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사유를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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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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