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벌어지는 감시·폭행·협박·통제를 '교제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행위 정의 신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의 뜻에 반해 감시·폭행·협박·강요·손괴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통제를 하는 행위를 '교제폭력행위'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아목(교제폭력행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스토킹행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유형만 있어요.
변경 후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의 뜻에 반해 감시·폭행·협박·강요·손괴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통제를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새로 넣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