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이나 상담소 상담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법안이에요.
제재 수단이 없던 임시조치에 과태료 도입
현행법은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어기면 벌칙이 있어요. 하지만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이나 상담소 상담위탁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제재 수단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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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요양소 위탁이나 상담소 상담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과태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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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과태료 규정은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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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보호처분 등으로 다루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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