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원의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제재 수단의 빈틈
현행법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 같은 임시조치를 어기면 처벌해요. 그런데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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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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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과태료 규정은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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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나 재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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