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제공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도박장 운영 가중처벌 신설
형법 제247조에 제2항을 새로 만들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도박 장소나 공간을 제공한 경우 일반 도박장 개설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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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247조제1항(도박장소 등 개설)
변경 전
조문에 항 구분이 없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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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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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박장소 등 개설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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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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