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주택사업자가 1인 가구·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을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공급 의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특성과 주거 수요에 맞는 공간구성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련 지침에만 근거해 건설임대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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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통합 서비스를 갖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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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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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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