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대통령선거 후보의 자문·고문을 맡았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국공립대 교수나 판사보다 정년이 짧아 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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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재판관 임명 제한)
변경 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변경 후
'3년'이 '5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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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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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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