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환경부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과 공동조사, 저감기술 연구를 맡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녹조연구센터 신설
환경부장관이 녹조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녹조연구센터(녹조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연구역량이 흩어져 있고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지 못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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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6(국가녹조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 공동조사, 저감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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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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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나 하천에서 조류(식물성 플랑크톤)가 크게 늘어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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