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은 지금처럼 두되, 내란·중대범죄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심급마다 갱신을 5차까지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그대로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지금처럼 6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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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2항 (갱신 횟수)
변경 전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갱신 횟수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로 분명히 적어요. 여기에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급마다 5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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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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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기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기간이에요. 현행법은 2개월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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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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