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을 때, 산업단지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사유 신설
지금은 군부대 밀집지역 등 4가지 경우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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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추가 설치 사유는 군부대 밀집지역 등, 읍·면·동 수 감소, 감염병 관련 시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4가지예요.
변경 후
읍·면·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가 있거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를 추가 설치 사유로 새로 넣어요. 다만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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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공포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칙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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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예요. 현행법상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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