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아 전국에서 똑같이 실시하도록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지역마다 따로 해요. 개정안은 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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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해요. 나머지 내용(교육 목적, 연 3시간 이내, 대통령령 위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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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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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물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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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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