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금을 스스로 낸 경우, 낸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고 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진납부하면 고지서 송달 간주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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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납부고지서 송달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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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8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자진납부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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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고지서
세금을 언제까지 얼마 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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