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한 청소년이 만 24세를 넘겨도, 학업이나 직업훈련 중이고 본인이 원하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령 상한 초과 시 퇴소가 원칙
청소년쉼터(7일 이내 일시보호 쉼터는 제외)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상 연령 상한을 넘으면 여성가족부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퇴소시켜야 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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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연령 상한을 넘은 입소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원칙과,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유로 본인이 원하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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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입소 중인 청소년에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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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쉼터
집을 나오거나 집 밖에서 지내는 청소년에게 잠잘 곳과 생활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7일 이내로 일시 보호하는 쉼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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