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을 미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환 유예·면제 대상 신설
교육부장관이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채무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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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또는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혼인 후 3년 이내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부모라는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혼인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고시된 다자녀 가구의 부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혼인 유지 기간, 부부 합산 소득, 대출 잔액,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대출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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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출원리금
빌린 돈인 원금과 그에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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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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