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내란·외환 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 재판 중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씩 5차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하고,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때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기간 갱신 횟수 확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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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 따라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해요.
변경 후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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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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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기간
재판 중인 피고인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기간이에요. 현행법은 2개월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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