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구역 안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살아온 주민이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로 개축·재축·증축할 수 있도록 허가의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오래 거주한 주민을 위한 건축 허가 특례
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건축물을 고치거나 다시 짓거나 늘리려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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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본문(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법령 개정·폐지 등으로 이미 있던 대지·건축물·공작물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한 문장으로 규정해요.
변경 후
문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요. 나머지 허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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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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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건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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