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 대상을 국가기관까지 넓히고, 통일부장관의 채용현황 조사와 공공기관 직원 인식개선 교육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채용 노력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바꿔 국가기관 전반으로 넓히려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의 채용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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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은 '공공기관 평가 반영'이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국가기관 등의 채용 및 평가'로 바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정확한 문장은 대비표에 일부 생략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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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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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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