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가 처음부터 위법해서 무효인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정지 효과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무효인 공소는 시효를 멈추지 못해요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이 원칙인데, 공소 제기 당시부터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는 이 '시효 정지'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안 제2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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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시효의 정지와 효력)
변경 전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변경 후
'공소의 제기' 부분에 '공소 제기 당시부터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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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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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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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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