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축제나 스포츠 경기 같은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과 병원·약국 같은 필수시설 이용을 지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 책임을 두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행사 때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행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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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책을 행사 15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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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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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처럼 일상에서 이동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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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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