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공개를 신청할 길도 여는 법안이에요.
무응답이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 때문에 대부분의 입양인이 정보를 받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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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동의 간주)
변경 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뺀 정보를 공개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동의 여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친생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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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청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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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양정보
입양과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입양인의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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