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하던 사전 신고를 남북교류·협력 목적의 직접 접촉에 한정하고, 정부의 수리 없이 신고만 하면 되게 하는 대신 접촉 후 결과보고서를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을 좁혀요
지금은 목적이나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접촉을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통신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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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접촉신고 대상)
변경 전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하려는 경우로 신고 대상이 한정돼요. 나머지 내용(사전 신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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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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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촉신고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통신하려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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