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중재로 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공공공사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있지만 민간공사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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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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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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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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