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보증금 요건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계약 체결 기한 연장
현재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날짜를 2025년 12월 31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임차보증금 요건)
변경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다는 단서는 그대로 있어요.
변경 후
'5억원'이 '6억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단서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
정해진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