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빼고, 실질적인 노동조합은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 범위에서 근로자·노무제공자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공정거래법의 사업자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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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사업자의 정의)
변경 전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고, 별도의 제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에서 제외한다는 괄호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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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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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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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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