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내란·외환 범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심 6개월로 늘리고, 심급별로 최대 1년까지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 범죄에 별도 구속기간 마련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특례 조문(제92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수사 대상이 방대해 현행 구속기간이 부족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신설)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과 갱신
변경 전
내란·외환 범죄만 따로 정한 구속기간 규정은 없고,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 최장 6개월로 제한해요.
변경 후
내란·외환 범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번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2번 더 갱신할 수 있어요. 심급별 총 1년을 넘을 수 없고, 제92조제3항을 준용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기간
피고인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