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선거인이 신청하면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자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발송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선거공보 신설
선거공보를 종이로 보내는 대신, 신청한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 내용을 그대로 전자문서로 바꾼 전자선거공보를 보내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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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6항(선거공보 제출·발송)
변경 전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각 호에 따르도록 하고, 전자선거공보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선거공보를 제출할 때 내용을 그대로 전자문서로 변환한 전자선거공보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문장이 덧붙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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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서, 이미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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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공보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과 경력을 알리려고 만들어 선거인에게 보내는 홍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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