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소방시설을 가리는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폐쇄·차단처럼 금지하고, 신고 대상과 처벌 대상에도 넣자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에 가림 시설 설치 추가
지금은 소방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화재 때 소방시설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도 넣어요(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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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금지행위)
변경 전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변경 후
'기능·성능'에 '식별'이 추가되고, 금지 행위에 '폐쇄·차단'과 함께 '가림 시설의 설치'가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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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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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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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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