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심폐소생용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안내표지판 규격·색상·부착장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내표지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
현행법은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에 안내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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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기존 응급장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더해,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의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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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해 내놓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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