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서로 관련 없는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욕구를 채우려고 저지른 살인·상해·폭행 범죄를, 그 죄의 형량의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연관관계 없는 불특정 대상에게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정해진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제5조의14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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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이상동기에 의한 살인ㆍ폭행 등의 가중처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연관관계 없는 불특정 대상에게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열거된 살인·상해·폭행 관련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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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원래 정해진 형보다 더 무겁게 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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