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본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7억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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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임차보증금 요건)
변경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해요.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준 금액 '5억원'이 '7억원'으로 바뀌어요. 위원회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등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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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사기피해자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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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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