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 아래 축산농가가 자금 부족, 부지 확보 어려움,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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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변경 후
민간의무생산자: (…현행과 같음…)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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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성 폐자원
음식물이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처럼 유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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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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