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공인중개사가 집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알려줘야 하는 정보(납세증명서, 권리관계 등)가 있다는 점도 설명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설명 사항 하나 추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새로 들어가요(안 제25조의3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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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3호(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설명)
변경 전
현행 제25조의3에는 제1호(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와 제2호(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만 있어요. 제3호는 없어요.
변경 후
제3호가 새로 생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 권리관계 등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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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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