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와 공법상 제한 등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고, 거짓이거나 빠뜨리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시점을 계약 '전'으로 앞당겨요
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시하면 되는데, 개정안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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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 제목 및 제1항 본문
변경 전
제목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면 돼요.
변경 후
제목이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로 바뀌고,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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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어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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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증명서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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