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납품대금 연동제를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과 미연동 합의 강요를 탈법행위로 명시하고,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쪼개기 계약을 탈법행위로 명시
같은 내용의 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번 나눠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행위를 연동제 회피 행위로 분명히 적었어요. 나뉜 계약의 기간이나 금액이 제4항에서 정한 연동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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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변경 전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변경 후
기본 문장은 유지하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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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조제5항과 제19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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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자재 가격 등이 변하면 그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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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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