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연구실사고를 포함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의 업무에 심리 상담·치료 추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맡는 업무에 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가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전문기관의 업무)
변경 전
전문기관이 하는 업무는 안전인증, 통계 작성·관리, 안전문화 진흥, 전문인력 양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예요.
변경 후
제5호로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6호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사고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안전사고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시설의 훼손·결함 때문에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