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편입 후 3개월에서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절차를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적이탈 신고 기간 연장
현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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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병역준비역 편입자의 국적선택 기간)
변경 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변경 후
3개월 이내라는 부분이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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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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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자
둘 이상의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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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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