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꼭 들어갈 내용을 법에 적고, 통일교육 실시 대상에 각급 학교의 장과 시·도 교육청을 분명히 넣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내용을 법에 명시
지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사항을 정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북한의 현황과 인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통일의 환경과 정책, 통일의 비전과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방식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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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통일교육 기본사항의 내용) 신설
변경 전
기본사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 통일부장관이 기본사항을 정한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사항에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북한의 현황과 인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통일의 환경과 정책, 통일의 비전과 과제,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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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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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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