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각물질을 흥분·환각·마취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알리는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며 환경부장관이 조사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각 목적 사용 정보의 표시·광고·게시 금지
누구든지 환각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제품을 흥분·환각·마취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을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올려서는 안 돼요. 부작용 방지 목적이나 의료 목적이면 예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각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을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요. 부작용 방지나 의료 목적은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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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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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각물질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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