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료지원센터 설립·운영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높이고 독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동료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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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센터가 동료지원인 양성과 상담, 권익 보호·옹호, 독립생활 지원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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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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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료지원센터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이 소속되어 동료 상담과 지원을 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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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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