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해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야시간 주차 예외 신설
지금은 전기자동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니면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해 다른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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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7항 본문 뒤 단서
변경 전
전기자동차 등 정해진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붙여요.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한해 주차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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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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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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