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 중인 청년에게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액을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지원금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법률(안 제8조의5)에 넣어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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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제1항
변경 전
현재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요. 지원금은 예산사업으로 운영돼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 중인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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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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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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