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주택사업에 공사가 멈춘 건축물을 사들이고 정비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주택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사업 명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택사업'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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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주택사업)
변경 전
'주택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택사업 뒤에 괄호를 넣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고 적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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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를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사·지방공단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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