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할 수 있는 사업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을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공사 사업으로 명시
공사가 하는 사업 목록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8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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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7호(공사의 사업)
변경 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적혀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목록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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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토지 개발, 주택 건설·공급, 주거복지 등의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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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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