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새로 만들고, 지원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특례를 줄 수 있게 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모듈러주택 건설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에서 만든 건축 모듈을 현장에서 설치·조립해 짓는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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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주택 건설기준을 고시하고, 그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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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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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업화주택
국토교통부령의 성능기준·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짓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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