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때 우선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의 신청 절차를 다른 시·도와 같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 우선 고려
산불·폭우 같은 대형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역은 피해 복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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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지정 신청)
변경 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신청해야 해요.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고,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 한정하는 취지로 문구가 정리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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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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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구·소득 증대를 위해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세금 감면을 주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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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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