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이 대통령 참석 회의 등 주요 회의를 열면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만들고, 기록 작성·공개 기준을 법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를 법에 직접 적음
지금은 어떤 회의가 주요 회의인지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 참석 회의, 국무총리 참석 회의,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 등 11가지를 법에 적어요. 이런 회의에서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만들어야 해요. 녹음기록을 만들면 녹취록도 함께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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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주요 회의 기록 작성)
변경 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속기록·녹음기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새로 만드는 제17조의2로 옮겨 자세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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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회의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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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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