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해 공유수면을 쓸 때 내는 점용료·사용료에, 설비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자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사용료에 상한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설비 운영으로 생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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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해야 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별도의 상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해 공유수면을 쓰는 자에게는 설비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도록 문장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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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국가 소유의 하천·호수·도랑처럼 공공이 쓰는 물과 그 면을 말해요. 바다는 해안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한계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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