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비행기 안에서 반려동물 같은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승객이 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승객이 지켜야 할 일에 동물 관리 추가
승객의 협조의무 목록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용기 밖에 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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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승객의 협조의무)에 제8호 신설
변경 전
승객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 기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만 있고, 기내 동반 동물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8호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운송 용기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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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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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조의무
비행기 안에서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승객이 지켜야 할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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